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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지붕형옥상에 비가 새었다.
총 6가구 그중 2가구는 복층 사용 이에 제일 위에 사는 반장(복층사용)은 구분소유자(각 가구)등에게 수리비를 똑같이 190만원 내라하여 주민들은 똑같이 라는 말에 속아 넘어 갔고 반장은 이에 기만하여 공금횡령을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 공사대금 영수증을 구분 소유자에게 보여 달라 하였는데 영수증은 안보여주고 공사견적서 공사 계약서 거래명세서 (반장과 공사업체 짜고 작성(수사기관에서 거래 통장으로 밝혀짐) 그리고 수리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허위로 책정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김만하여 공금횡령한 사실... 구제방법 1. 시청 집합건물분쟁위원회 이용 2. 소비자보호원에 공사 사업자 공사비 과다청구 3. 수사기관에 업무상공금횡령 고소 고발 비용분담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그러니 복층 사용자는 분담액 더 커지죠) 2. 지붕형 옥상은 공용 부지는 아니나 상부층에 거주하고있어 공용공간을 반장이 혼자 독점 (전유부분 사용)사용하였기에 대법원 2011.3.24선고에 의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가 분담액 80% 를 분담액을 분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부층 반장집은이 분담하라는 판결 내용 입니다. https://blog.naver.com/kkanggyun/222955132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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